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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회사 분리 후 3년간 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해야
친족 회사 분리 후 3년간 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6.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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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분리 제도 이용 일감 몰아주기 '꼼수' 차단 조치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 비상장회사 공시 의무 면제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관련 브리핑하는 최무진 경쟁정책국장.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관련 브리핑하는 최무진 경쟁정책국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총수와 분리된 친족이 새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분리 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정부당국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친족분리 제도를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피하는 재벌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친족 독립경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현행 시행령은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친족 측 계열사가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되는 것이 결정된 이후 3년간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으로는 친족분리 이후 해당 친족이 새로 설립해 지배력을 가지게 된 회사에 대해서는 감시수단이 없으며, 친족분리된 계열사가 사라진 경우에도 해당 친족은 계속 감시망 밖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분리친족이 새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분리 후 3년간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해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친족의 독립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분리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친족 지위를 복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대기업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를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임원 독립경영 관련 규정은 완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임원 측 계열사와 동일인 측 계열사 간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임원 독립경영을 인정한다.

그러나 임원이 동일인 측 계열사 주식을 소량 보유한 경우에도 독립경영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비상임이사에 한해 동일인 측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3% 미만(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지분은 임원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재무구조 현황 공시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588개사가 공시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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