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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보다 '가석방'…이재용 부회장 경영복귀 가능성은?
사면보다 '가석방'…이재용 부회장 경영복귀 가능성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6.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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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에서 잇따라 거론... 재계 "취업제한도 풀어줘야" 
가석방 때 5년 취업제한 걸리나 법무장관 승인하면 풀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시사하는 발언이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사이에서 잇달아 나왔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로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계의 난맥상이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문제에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며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라며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목적임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면서도 송영길 대표의 가석방 언급에 대해 "당 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지난 4월 말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8월이면 이 부회장이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 있다.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형기의 60∼65%를 채우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심사 대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형기 3분의 1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그간 예규를 통해 80% 이상 복역해야 허가해왔던 관행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데 비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법적 효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특별사면이 되면 사면법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 선고의 효력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면이 되면 형의 선고 효력으로 인해 상실됐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조치도 뒤따른다. 복권되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란도 사라져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으로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해도 특경가법상 5년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는 경영 현장 복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을 하면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가능해진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시행한다면 취업제한 문제도 해결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반도체, 백신 등 국가적 어려움 속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면을 해주라는 취지인데 가석방만 하면 풀어는 주고 일은 못하게 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된다"며 "이 경우 취업제한 문제도 동시에 해결돼야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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