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경기 부천·인천 일대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5억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사기단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 등 2명을 불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경기도 부천과 인천시 일대에서 중고 외제차 등 차량 10대를 몰고 다니며 52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8곳으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 5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선이나 점선 직진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만 골라 접촉 사고를 내고는 피해를 부풀려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또 수리 기간이 길고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외제차의 경우 보험사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으로 주는 미수선 수리비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수입차의 경우 수리기간이 길고 수리가 어려워 보험사에서 고장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상응한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기 위해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초·중·고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대다수가 중고차 딜러로, 자신이나 부모 명의의 차량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구속 된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달 1∼2차례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 주범 2명을 구속했다”며 “추가 수사를 벌여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