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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가계약금 걸었으면 30일 내 신고해야
전월세 가계약금 걸었으면 30일 내 신고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6.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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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받을 수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전월세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 세입자가 단독 신고하게 되면 집주인은 신고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제도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무편람을 배포했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과 관련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와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돼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전월세신고 기한의 시작점은 계약서 작성일로 알려졌으나 관련 규정을 엄밀히 해석하면 주요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유의미한 금액의 돈이 상호 간에 오간 경우 그날부터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을 때는 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점을 계약 당사자가 특정되고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때로 봐야 한다는 민법과 판례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본 계약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계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자체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신고 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가 혼자 계약서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거부한 집주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한하며, 업무용·상가·오피스텔 등의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임대차사업자 등록임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임대차 신고를 직접 하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법정동 내에 복수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는 경우 관할 센터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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