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차 검증에서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없다"에 녹십자 자진 취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녹십자 '지코비딕주'의 식약처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허가가 무산됐다.
GC녹십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 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한다고 4일 공시했다.
녹십자에 따르면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혈장에 들어있는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다.
GC녹십자는 식약처에 지코비딕주를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허가심사를 위한 1차 검증에서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조건부 허가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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