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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소비자 편익이 최우선"
9개 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소비자 편익이 최우선"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6.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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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연 성명 발표…“의료계 반대 주장 억지 논리일 뿐” "조속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에 대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한국소비자단체연합(한소연)이 3일 국회에 발의된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소연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더 이상 의료계의 명분없는 반대의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두고, 조속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총 5건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내지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두고 민간보험사가 진료 내용까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종이서류 제출로 인해 마땅히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다수의 소비자들이 청구를 포기해 왔고 이로 인해 국민들 대다수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의료계가 반대하는 전산화는 보험사에 제공되는 정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존에 종이로 보내던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전자문서로 편리하게 보내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본인이 진료비영수증을 보험사에 전자문서로 발송해달라고 요청 시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자는 것이지 의료계가 주장하는대로 ‘고객의 민감정보를 보험사가 자동으로 취합, 보관할 수 있다’나 ‘개인정보보호가 어렵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계 반대의 이면에는 전산화가 되었을 경우 아무도 모르는 비급여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도 알게되고 보험사가 데이터를 축적해서 부당청구나 과잉청구 등의 병원 치료비용 정보가 노출될 것으로 우려해 전산화 자체를 원천 반대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으로 의료계의 비급여 정보 노출을 막고자하는 허울 좋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연합은 일부 의원들이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단체연합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계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 의원이 소비자보다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더 중요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문제는 10여년의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억지 주장에 매몰되지 말고 오로지 소비자 편익증대 측면에서 바라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멈추길 바란다며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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