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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자진시정안’, 공정위서 '퇴짜'...임·직원 고발 수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자진시정안’, 공정위서 '퇴짜'...임·직원 고발 수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6.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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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그룹 동의의결 신청 기각...삼성 상생지원안 내놨지만 개시 요건 미충족 판단
삼성웰스토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그룹이 불공정거래를 일삼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앞두고 자진시정(동의의결)을 신청했다가 결국 퇴짜를 맞았다.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들이 급식계열사인 ‘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등 강한 제재를 내릴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앞서 공정위에 자진시정안으로 일감개방과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의 상생지원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는 2일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삼성그룹 구내식당을 맡아 온 삼성웰스토리는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삼성물산이 100% 소유한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물산은 지분 절반을 외부에 매각하는 등의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월 말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삼성그룹 4개사(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가 사내급식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게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한 혐의다,

이에 삼성그룹은 지난달 12일 일감개방과 상생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2일 심의를 진행하고 삼성그룹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혐의가 중대·명백해 검찰 고발 사유에 해당하고, 자진시정안이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뤄야 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해야만 수용된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본 사건 심의는 조만간 합의를 속개해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정 삼성전자 사장 등의 전·현직 임원 검찰 고발 가능성도 지속해서 점쳐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동의의결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공정위가 삼성측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것에는 이같은 요인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삼성측은 근무인원이 수만명이 넘는 대공장 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급식시스템을 갖춘 자회사를 만들었고,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항변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정대로 이번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6명이 추가로 만나 합의를 속개해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수준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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