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05 (금)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 배상 비율 재조정 신청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 배상 비율 재조정 신청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6.02 17:2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4% 배상 결정 사례에 대해서만 접수...대책위 "재조정 신청 최초…납득 못해"...금감원 "접수되면 살펴보겠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의 배상 비율 결정에 관한 재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난 달 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배상 비율을 결정한 가운데, 해당 펀드 피해 투자자들이 배상 비율 결정에 대한 재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접수가 들어오면 신청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조위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은행 측 배상비율은 최대한 낮추는 조정 결정을 했다"면서 재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글로벌 채권 같은 경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감원에 재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최초의 재조정 신청이고, 그만큼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해선 금감원이 납득할 수 없는 조정 결정문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조정 신청은 분조위가 불완전판매 사례로 공개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피해 투자자 A기업 대표 이모씨에 대한 것이다. 앞서 분조위는 A기업 손실액의 64%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씨에게 펀드를 판매한 직원은 해당 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 절차 완료 후 신청자의 자필 기재 사항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측은 .또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대해 외부 법률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배상비율산정기준안 등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피해 투자자들은 손실금 100% 반환이 가능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배상 결정 이전부터 계약취소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부실을 알고 판매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측은 재조정 신청이 최초인지 여부, 향후 절차, 계약취소 외부 법률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접수가 들어오면 살펴보겠다"고만 밝혔다. 다만 "수락기한을 20일을 주니까, 그 기한 내에 (살펴볼 것 같다)고 언급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 신청자와 기은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배상 결정은 지난달 25일 나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