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11개, SK 3→14개, GS 12→34개, 신세계 1→20개, 대방건설 4→39개 늘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 연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받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기존 250개에서 671개로 421개나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일 금융정보 서비스업체 인포맥스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있는 기업집단 60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행되는 12월 30일 이후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지만, 총수일가 지분을 29.9%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내부거래를 해온 '꼼수'들을 막기 위해 연말부터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비상장사와, 이들 기업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넓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집단 별로 볼 때 삼성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를 새로 포함해 규제 대상 회사가 1개에서 11개로 증가한다.
현대차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29.9%인 물류회사 현대글로비스가 추가되는 등 규제 대상 회사가 6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이 밖에 SK가 3개에서 14개, LG 0개에서 4개, 한화 1개에서 7개, GS 12개에서 34개, 현대중공업 2개에서 8개, 신세계 1개에서20개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기업집단은 대방건설로 4개에서 39개로 무려 35개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계열사를 살펴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28.94%인 LG를 비롯해 신세계(28.56%), 이마트(28.56%), KCC건설(29.99%), 하이트진로홀딩스(28.95%) 등이 규제망에 새로 오른다.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일감 몰아주기),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내부거래일 경우는 제재 회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