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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안 돼 고소당한 비트소닉, 1주일 새 거래대금 100배 늘어
출금 안 돼 고소당한 비트소닉, 1주일 새 거래대금 100배 늘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6.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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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투자자들 자산 팔아치우는 과정이거나 내부거래 부풀림일 수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60억원 넘게 출금하지 못해 투자자들로부터 지난달 고소당한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의 거래대금이 최근 일 주일 사이 100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현재 비트소닉의 24시간 거래대금은 34만1315달러(약 3억8000만원)로 일 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거래대금 3371달러(370만원)에 비해 100배로 늘었다. 

코인마켓캡 집계 대상 중 원화 거래를 명시한 국내 거래소 14곳 가운데 비트소닉은 지난달 내내 거래대금 최하위에 머물렀으으며, 전날 오후 6시 현재 비트소닉 원화 마켓에 상장한 코인들은 대부분 거래대금이 '0'이다.

다만 비트코인으로 다른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비트코인(BTC) 마켓 등 다른 마켓에서의 거래대금은 비교적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비트소닉에서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자산을 팔아치우는 과정일 수도 있다"며 "내부 거래를 통해 거래량이 많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건에 따르면 비트소닉 거래소에 예치한 뒤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액은 61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비트소닉 거래소 회원 39명은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에 거래소 운영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횡령·배임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말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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