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2:15 (목)
재편되는 가상화폐 시장···신고 수리 ‘1호 거래소’ 8월 나온다
재편되는 가상화폐 시장···신고 수리 ‘1호 거래소’ 8월 나온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31 11: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영업 거래소 중 ISMS 인증은 20곳 받았지만 '신고서' 낸 곳 없어
은행들, 4대 거래소 실사 중···FIU "조만간 실명 계정 확인서 발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신고를 수리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르면 8월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0곳에서 많게는 200곳 이상으로 파악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오는 9월24일까지 고객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이후 국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포함한 신고서를 내야 한다.

금융위가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약 60곳이다. 이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3분의 1 수준인 20여 곳이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까지 마친 곳은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 4곳뿐이다.

이들 4대 거래소 역시 오는 9월24일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 계정을 연동하더라도 다시 은행 평가를 거쳐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긴 하나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는 아직 발급받지 않은 상태다.

4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한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과 신한은행(코빗), 케이뱅크(업비트)는 은행연합회의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코인의 안정성과 내부통제 기준, 재무구조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 및 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를 마련한 거래소들은 이르면 다음달 중 FIU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FIU의 심사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FIU는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라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FIU 관계자는 “서류가 잘 갖춰져 있으면 3개월보다 더 빨리 심사가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6월에 신고하면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1호 등록 거래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 문제는 특금법과 별개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용우·김병욱·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 등록 또는 금융위 인가제, 암호화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기존 거래소가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면 불법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진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