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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손실 보험사가 부담” 당국 규제 등쌀에···생보사, 외화보험 포기
“환손실 보험사가 부담” 당국 규제 등쌀에···생보사, 외화보험 포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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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손실 부담·보험금 원화 지급 등 압박···업계 “수익성 떨어져 사실상 판매금지령”
▲교보생명.
▲교보생명.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달러보험과 관련 불완전판매 여부 집중 점검하는 등 외화보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보험사들이 끝내 관련 상품 출시를 포기하고 있다. 

당국이 외화보험에 대한 환(換) 손실을 보험사가 부담하거나, 보험금을 원화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자 사업성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됐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외화보험 추가 개발과 시장조사, 출시를 포기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달러보험 출시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화보험이란 보험금을 외국 통화로 수령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직접 외화로 지불할 수 있고 또는 사전 약정에 따라 한화로도 지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정환율을 선택해 1달러당 1100원에 약정을 맺어 환율변동에 상관없이 납입기간 내내 최종 외화로 적립하는 게 가능하다.

외화보험은 메트라이프와 AIA생명 등 외국계 회사가 내놓으며 인기를 끌자 삼성생명 등 국내 보험사도 합류에 나섰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본격 등장한 2017년 외화보험 매출은 323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7575억원을 기록했다. 3년간 누적판매량은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외화보험 중 대부분은 달러보험이다.

최근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 관련 상품 판매가 부쩍 늘면서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실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1개 보험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2018년 5만7219명, 2019년 10만9537명 급격히 늘었다. 

이 같은 외화보험 판매 급증에 금융감독원은 환차손 위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외화보험 판매 과정에서 환차손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외화 보험은 환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이라며 “추후 손실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환차손 보증 비용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막대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의 방안대로 손실을 보전할 경우 상품 판매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외화보험 상품 수익성이 떨어져 보험사가 굳이 상품을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판매금지령’이나 다름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월 말부터 관련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지난 3월 말엔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대상으로 부문검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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