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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폭락’에 가상화폐 투자자 거래대금 2배 ‘껑충’
‘코인 폭락’에 가상화폐 투자자 거래대금 2배 ‘껑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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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매도·저가매수 겹쳐 24시간 동안 거래대금 46조 급증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격이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대금은 하루사이 2배가량 치솟았다. 가상화폐 가격 폭락에 저가매수를 노린 투자자와 급하게 처분하려는 투자자들이 동시에 몰린 영향이다. 

21일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기준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 14곳의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총 406억2722만 달러(약 46조6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날 오전 10시 기준 거래대금인 196억6519만 달러(약 22조2688억원)과 비교해 106.6% 증가한 수치다. 

거래대금 폭등은 코인 가격이 급락한 데 따라 공황매도와 저가매수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하고 있다"면서 "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 사람들은 급하게 매도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오름세에 있다.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8분 기준 비트코인은 개당 5038만5000원이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 4259만5000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다시 오른 것이다. 비트코인 한정 24시간 거래대금은 업비트와 빗썸에서 각각 약 1조9893억원, 약 7194억원이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띄우면서 최근까지도 개당 700∼800원을 넘던 도지코인은 이 시각 430원대까지 가격이 내렸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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