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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수료 1200% 규제 이어 감독분담금까지···GA 매출 줄줄이 하락
보험수수료 1200% 규제 이어 감독분담금까지···GA 매출 줄줄이 하락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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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에 지급되는 수수료 제한···상시분담금 지급 GA 123개사, 총 23.8억원 납부
에이플러스에셋·피플라이프 등 실적 악화···“중소형 GA 운영비 충당 힘들어질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매출 실적하락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상한규제 1200% 시행에 이어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 지급 등이 이어지면서 중소 GA들은 운영비 충당도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들은 오는 2023년부터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수수료다. 이는 금감원의 운영재원으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100인 이상 중대형 GA에 대해서는 상시분담금을 부과하고, 100인 이하  소형 GA에는 검사건별로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추산에 따르면 오는 2023년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중대형 GA는 123개사로 총 23억8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회사당 부담액수는 1930만원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GA는 오는 2023년부터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설계사에게 지급 가능한 모집수수료를 1200% 이하로 제한에 나서면서 GA의 수익구조에 부정정 영향을 끼치고 있다. 

1200%룰이란 설계사가 지급받는 첫 해 수수료를 소비자가 납입하는 월 보험료의 1200%, 1년치 보험료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보험설계사는 계약 체결 후 월급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GA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계약 체결시 수수료 대부분을 초반에 몰아서 받기 때문에 판매 후 관리와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 같이 보완 제도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새 규정 시행 이후 올해 일부 대형 GA가 1분기 판매 실적 하향세로 이어졌다. 

올해 1분기 에이플러스에셋 연결기준 매출은 665억원, 영업이익은 3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6.9%, 52.1%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37억원으로 작년 대비 34.4% 급감했다. 

1만5000명 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지에이코리아의 경우도, 올해 1분기 생명보험 매출은 52억8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가량 감소했다. 

피플라이프의 1분기 생명보험 매출은 33억7700만원으로 작년 동기 37억6900만원에 비해 약 12% 감소했다.

1200% 룰이 시행되면서 보험사 전속설계사 영입도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보험사 전속설계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제공해 양질의 설계사 영입이 가능했지만, 수수료 제한으로 이마저도 어렵게 된 것이다. 

GA 한 관계자는 “1200% 룰 시행으로 주요 GA의 실적 악화는 예견됐다”면서 “자본력이 있는 GA는 당장 수익이 줄어도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고, 소속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도 변동폭이 적을 것”이라면서도 “중소형 GA는 지급수수료에 영향이 가고 이는 소속 설계사 이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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