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고 중국산 절임배추 절반에서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 중 15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됐고,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 중 절반은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데하이드로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물이나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는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는 저온(0∼5℃)에서도 자라는 식중독균으로 이 균에 감염되면 설사, 복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수입 신고한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 중 1개 업소의 2개 제품에서 검출된 데하이드로초산은 국내에서 절임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이다.
이에 식약처는 이 제품들을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이 수입신고될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연속하기로 하는 한편 수출국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김치 30개 제품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김치 원재료 12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중국산 냉동 다진 마늘 1건(QINGDAO WINNER FOODS CO.,LTD.)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앞으로 이 제품 수입 시 정밀 검사를 5회 연속 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중국산 김치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전날부터 최초로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여시니아균이 검출되는지를 따지는 검사 절차를 추가했다.
식약처는 또 2회 이상 여시니아균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한 해외업소 5곳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생산한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정밀검사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내 유통 수입 김치에 대해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보관창고 등 1000곳을 대상으로 위생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25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