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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에도 광주은행에 부정입사자 여전히 재직 중"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광주은행에 부정입사자 여전히 재직 중"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5.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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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광주은행에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구제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도 광주은행에 채용 청탁을 받아 입사한 부정입사자 5명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는 광주은행에 즉각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 조치와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13일 촉구했다. 

이 같은 광주은행의 행태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 전원인 17명을 올해 2월말 퇴사 조치한 대구은행과,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를 퇴사조치하고 특별채용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3월 2일 밝힌 우리은행, 그리고 이미 부정입사자 3명이 은행을 떠난 부산은행과는 대조적이다. 

광주은행은 아직 진행 중인 신한, 하나은행의 재판 결과와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책임 회피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은행 업무지원본부장의 딸 양 모 양은 2015년 같은 은행 추천전형에 지원했고, 아버지인 본부장 양 모 씨가 면접관에게 전화한 뒤 면접관은 본부장의 딸에게 만점을 주어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본부장의 딸은 자소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친의 광주은행 근무 사실을 노골적으로 알렸고, 본부장은 인사부 직원들에게 “내 딸이 지원한 사실이 공개되면 오히려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될 거야”라며 함구령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차 면접전형에서는 본부장이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가 딸에게 면접 최고 점수 19점을 부여하고 최종 합격시켰다. 

뿐만 아니라 광주은행 업무지원본부장과 인사부장은 2016년 1차 면접 전형에서 점수 조작을 통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자로 바꾸고, 합격자 12명을 불합격자로 조작하라고 인사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면접 전형에서도 동신대학 출신 지원자의 등수를 합격권으로 조작하는 등 ‘입점대학 특혜’를 핑계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광주은행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은 남녀 성비를 의무적으로 맞추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특혜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정의연대는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은 불법이며, 대법원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행태에 불과하다"며 "광주은행은 억지 주장과 발뺌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5명의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와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종합격 단계에서 청탁으로 합격하여야 할 대상자가 불합격한 것이 명백하다면, 불합격자를 피해자로 보아 구제하여야 하고, 만약 서류·면접 등 하위전형에서 채용비리로 합격할 사람이 탈락한 것이라면 적어도 부정합격자 공석만큼 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즉각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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