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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5.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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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원해 금호고속 지원 혐의…법원 "증거인멸 염려·범죄 의심할 상당한 이유"
▲법원에 출석 중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법원에 출석 중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구속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회장은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 그룹 전체에 동반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는 의혹마저 낳았다.

먼저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그 대가로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는데,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 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 같은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뒷돈 거래를 통해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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