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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대출'로 농지매매···금융당국, 북시흥·부천축산농협 임직원 조사
'셀프대출'로 농지매매···금융당국, 북시흥·부천축산농협 임직원 조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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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대출, 땅·상가 사들여···“일부직원, 본인이 직접 담보대출·여신심사 관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제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사회적 공분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지역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최근 몇 년간 가족 명의로 이른바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의혹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당국 조사에 따르면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경기도 시흥과 부천지역 내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 소속 일부 임직원들은 최근 타인 명의 등을 이용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사태과 관련해 LH 직원과 공무원 등의 투기 의심 자금대출이 많이 이뤄진 곳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이들 지역농협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양 지역농협의 상당수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아 시흥 등지의 농지·상가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셀프대출은 농협중앙회 내규인 여신업무방법서상 임직원 대출 규정 위반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셀프 대출을 한 농협 직원 중에는 대출심사 담당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이들 대출 담당자들이 LH 직원들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출 신청서류에는 대출자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수서류로 첨부되기 때문에 농협 대출 담당자들은 해당 고객이 LH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을 소환해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도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지역농협 923곳, 지역축산농협 116곳 등 모두 1039곳의 농협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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