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0:00 (토)
"중고차 대출로 빚 얻다간 빚더미"...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중고차 대출로 빚 얻다간 빚더미"...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5.11 15: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고차 대출금융사기로 소비자 울려...사기범, 대출금 대신 갚아주겠다며 명의대여 요구 등 수법 다양
금감원 "금융사에 보상 요구하기 어려워...중고차 불법ㆍ편법대출에 응하지 말아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중고차 금융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사기범들이 명의대여와 이익금 배당을 근거로 현혹하는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 피해자는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 중인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이 명의대여를 해주면 렌트카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익을 배분해주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한 뒤 소비자가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면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구매차량과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많다.

또 저리의 대환대출,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기도 해 소비자가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토록 하고 과도한 대출금을 부담시킨다.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현혹해 소비자 구매 차량을 가로채고 취업은커녕 거액의 빚만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

생활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면서 중고차 대출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는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현금융통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 만큼 소비자는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중고차 대출 명의대여를 해주면 ▲할부대출금 대신 납부 ▲사례금 지급 ▲이익금 배당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출약정의 구체적 내용도 반드시 확인한다"면서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이외에 이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짓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