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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등 해운사 '가격담합' 제재 들어가나
HMM 등 해운사 '가격담합' 제재 들어가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5.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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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담합,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해운업계 "해운법 29조에 따라 공동행위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옛 현대상선), 흥아해운,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해운사들에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이다.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온 해 12월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조사한 데 이어 조사 대상을 외국 해운사까지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던 것이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항로와 관련된 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위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운법 29조에 따라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법 적용을 면제받으려면 ▲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며 ▲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내면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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