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로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매긴다. 거래차익은 물론 암호화폐 채굴로 얻은 이익도 과세 대상이다.
내년부터 연간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 넘는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을 얻으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면 1년간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산(손익통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직접 암호화폐를 채굴해 얻은 이익도 과세 대상이다. 이때 세금은 총수입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순수입액’에 부과한다.
단 암호화폐를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요금은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다. 하지만 채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요금을 세법에서 규정한 필요경비로 보기로 했다.
암호화폐 관련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만큼 과세 기준금액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암호화폐 채굴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납세자가 직접 증빙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한 장소에 채굴기를 갖다 놓고 암호화폐를 채굴했다면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국세청에서 요구하면 제시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과세 당국이 실제로 전기요금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보다 암호화폐 과세 제도를 먼저 정비한 미국은 암호화폐 채굴을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