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는 상속받은 빚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는 '단순 승인'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게는 상속 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 승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과 채무가 자동 상속되는 '당연 승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속인 보호를 위해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과 채무를 전부 승계하는 '단순 승인'을 하거나 상속 재산 내에서만 상속 채무 책임을 부담하는 '한정 승인', 상속 전부를 포기하는 '상속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 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 승인' 효과가 나도록 했다.
문제는 미성년자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생존 부모와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3개월 이내에 미성년 상속인을 위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 자녀가 상속 부담을 모두 지는 단순 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 있다. 미성년자가 민법 상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한계에 따른 것이다.
특히 생존 부모가 사망자의 재산 상황이나 상속 절차에 대해 무지할수록 미성년 자녀가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더욱 커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송기헌 의원 측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청년세대가 부모 세대의 빚으로부터 해방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