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세 보였던 전세 시장 통계상 허점 있어...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금액차 2배 이상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70억원대를 넘어서며 최고액 기록을 새로 썼다. 업계에서는 전셋값 불안정이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BRUNNEN)청담 전용면적 219.96㎡는 지난 2월 19일 보증금 71억원(5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이는 전국을 통틀어 역대 최고 금액으로, 종전 최고액이었던 2018년 11월의 갤러리아포레(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전용 271.38㎡ 44층의 5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브레넨청담의 3.3㎡당 보증금은 1억671만원으로, 아파트 보증금이 평당 1억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업계에서는 전세를 5% 이내에서 올려야만 하는 갱신 계약과 가격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으로 간의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면서 전세 보증금 역대 최고액 기록 경신도 일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브르넨청담은 2019년 6월 준공된 지하 3층∼지상 7층, 8가구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로, 3개의 침실과 4개의 욕실을 갖춘 1∼3층의 삼중 복층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200.707㎡(43억원·19층),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195.388㎡(40억 원·10층)와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8953㎡(40억 원·7층)도 올해 들어 최근까지 보증금 40억원 이상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전셋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격히 오르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달까지 약 5개월간 오름폭을 계속 축소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격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전셋값 안정세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 금액 차이가 2배 이상으로 벌어진 현장도 있다"며 "통계상으로는 이런 점이 잘 보이지 않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