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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투게더펀딩, 온투업 등록 신청서 금융위 제출
P2P업체 투게더펀딩, 온투업 등록 신청서 금융위 제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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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내 신청해야 P2P금융업 영위 가능···“금감원 사전 면담 거쳐 정식 신청 완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인 투게더펀딩이 금융위원회에 법령상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냈다. 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기존 P2P업체는 이달 말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만큼 P2P 업체들이 등록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투게더펀딩은 전날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올해 초부터 등록 전 금감원 사전면담을 진행해왔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한다. P2P 업체가 차입자의 신용 등을 플랫폼에 게시하고, 자금 공급자들은 그 정보를 토대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게더펀딩은 앞서 지난해 8월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제반 법규에 대한 내부교육을 위해 금융기관 15년 경력의 상시 준법감시인을 영입했고, 회계법인의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다.

온투업 등록 심사는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 구비서류 확인 ▲금감원 실사 전 서류검토 ▲금융위 정식신청 접수 후 금감원 실지점검 등 심사 ▲금융위 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온투법에 따라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P2P업체는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온투업 등록 심사가 통상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온투업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기존·신규업체 모두 5월 말까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등록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아직 온투업 1호 등록업체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현재 우선 등록 신청서를 낸 렌딧·피플펀드·8퍼센트·와이펀드·윙크스톤파트너스·오션펀딩 등 6개 업체에 대한 본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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