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품질 불만 가장 많아…해지비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어버이날을 앞둔 7일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에는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93건 접수됐던 안마의자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19년 14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53건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63.7%였고, 나머지는 렌털 계약을 맺은 사례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작동 불량이나 소음, 체형 부적합, 안마 강도 부적정 등 품질 불만이 6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해제(22.7%), 계약 불이행(5.7%),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 등 안전 문제(3.2%) 등이었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에는 품질 불만이 72.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털 계약에서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운송비 등 반품 비용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며 계약 해제 문제가 36.3%나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안마의자 구매 시 매장을 방문해 사용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하고, 렌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내용과 해지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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