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 각종 '갑질'을 일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포스코건설에 시정(향후 재발 금지) 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러 하청업체로부터 신고가 빗발친 포스코건설을 사건 처리 효율화 방안에 따라 제재했다" 공정위는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하청업체 237곳과 거래하며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포스코건설은 하청업체 68곳에 철근 콘크리트 작업 등 84건의 공사를 맡기며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하청업체 부담으로 한다"는 부당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 15곳에는 발주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이자 248만7000원을 주지 않았고, 13곳에는 하도급 대금을 작업 완료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주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 906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2곳에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 2822만1000원을, 32곳에는 추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 3022만7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은 "위반 금액이 관련 하도급 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 교육을 더 강화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