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 4명이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주식 4202만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3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들은 앞으로 5년간 연부연납으로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삼성물산도 이날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27일, 29일 등 3일에 걸쳐 삼성물산 주식 8.21%, 8.18%, 1.10%를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목적은 역시 상속세 연부연납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지난달 26일 삼성물산 보유 주식을 각각 2.82%, 2.73%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29일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 삼성물산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역시 상속세 재원 마련이 목적으로 보인다.
홍라희 여사도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지분 2412만주(0.40%)를 공탁했다. 홍 여사는 지난달 28~29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대출도 받았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족들은 전체 세금을 지난달 말부터 6회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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