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0:45 (토)
쿠팡, "판매자 노하우 탈취" 의혹으로 공정위에 신고 당해
쿠팡, "판매자 노하우 탈취" 의혹으로 공정위에 신고 당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5.04 15:0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최저가 판매자가 동일 상품 이미지·후기 독식해 소비자 기만...불공정거래 행위"
쿠팡 "광고비 받고 상위 노출시킨 문제 개선 의도...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
▲참여연대, 쿠팡의 불공정 약관ㆍ정책 고발 기자회견.
▲참여연대, 쿠팡의 불공정 약관ㆍ정책 고발 기자회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쿠팡이 판매자들의 승자독식·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당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으며 이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이기도 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이템위너'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인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며  "쿠팡의 저작권·업무상 노하우 탈취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상품명과 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데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 등을 아이템위너가 자기 것인 양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쿠팡의 약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약관에서 요구했으며, 약관에 따라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돼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기존 오픈마켓은 광고비가 집행된 상품만 우선 검색되게 하고 상위에 노출해 고객을 현혹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며 "쿠팡은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응대 등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방식을 통해 판매자들은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고객들은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