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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카드론도 DSR 규제 사정권…다중채무자 ‘직격탄’
내년 카드론도 DSR 규제 사정권…다중채무자 ‘직격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5.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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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 7월부터 카드론 DSR 대출 상환 능력 심사…“300만원 미만 저신용자, 타격 없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7월부터 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32조에 달하는 카드론이 DSR 규제를 받게 되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진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의 비회원 신용대출은 올 7월부터, 카드론은 내년 7월부터 DSR 규제 사정권에 포함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2018년 정부가 DSR을 도입한 이후 카드론을 포함해 보험사 계약 대출, 분양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등 11개 항목의 대출은 상환 능력 심사에서 제외돼왔다. 

올 7월부터 카드 대출도 DSR 규제에 들어오는 것은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됐지만, 2023년 7월부터 개인 차주별로 DSR 규제 체계가 바뀌는 데에 따라 카드 대출도 심사에 포함하게 됐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할부·리스 등도 DSR 규제 체계에 추가 편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보험사 계약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은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한 다중채무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DSR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과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것인데 포함 대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카드론 DSR 규제에 나선 이유는 그만큼 이용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 규모는 32조4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카드론을 포함해 여러 곳에 대출을 빌린 다중채무자 수가 지난해 기준 424만6000명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이 빌린 대출 잔액만 51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론을 사용하는 금융소비자 대부분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DSR 기준을 높이면 유동성의 한계에 부딪힌 차주는 결국 대부업체 등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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