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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추심 제한시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돼
채무자가 '채권추심 제한시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5.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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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연체 추심부담 완화방안 발표...추심연락 총량 제한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방법의 추심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연락 제한 요청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도입된다.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를 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연체 추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한다고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연락 제한 요청권과 추심 총량 제한제(주 7회)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 변경) 제정을 추진 중으로, 주택금융공사는 법 제정 이전부터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주금공은 우선 연락제한 요청권을 도입해 채무자가 특정 시간 또는 특정한 방법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중 4시간30분 이내에 한해 채무자가 연락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교대로 근무하는 채무자 A씨는 야간 근무를 한 다음 날에는 오전에 잠을 자야 하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독촉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요일에 따라 시간을 달리 지정하거나, 특정 시간대에는 전화가 아닌 문자로만 연락해달라고 방법을 제한할 수도 있다.

▲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금융공사 제공.

연락 제한 요청권 등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은 뒤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만기가 된 원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해 공사가 은행 등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부실채권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주금공은 우선 전세자금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게 1일 2회,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우편·방문 등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채무자의 동의·요청 등 채무자가 연락할 필요가 있어 연락할 경우에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사는 이달부터 주택신용보증 연체이율(손해금률)을 기존 연 8%에서 연 5%로 3%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올해 1∼3월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평균 연체 이율은 5.5%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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