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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공매도 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할 것"
금융당국 "불법공매도 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할 것"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5.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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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저신용등급 중소기업도 회사채·CP 차환 지원키로...신용등급 하락 기업 불이익 최소화도"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3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해 3월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됐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늘부터 부분적(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됐다"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분야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 또는 개편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78조3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회복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지만, 분야별로 차별적 회복이 이뤄지고 있어 취약부문 금융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도 부위원장은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등이 시장에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채·CP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며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회사채·CP 시장이 운영되도록 하되,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고, 차환목적의 사모사채 발행도 지원해 취약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시 향후의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득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정상차주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른 회복 가능성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부득이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연체 등 부실이 없는 정상차주의 경우에는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세부 내용을 이번 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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