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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생명 지분 50% 상속…최대주주 등극, 홍라희는 상속 제외
이재용, 삼성생명 지분 50% 상속…최대주주 등극, 홍라희는 상속 제외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4.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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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최대주주 삼성물산으로 변경…이건희 회장 유족 4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이건희 회장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 李 부회장이 최대주주가 되는 방향으로 상속 완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 50%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개인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 계열사 주식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향으로 상속이 완료된 것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날 삼성생명은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통해 이 회장의 지분 41519180주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약 2088만주를 이 부회장이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기존 0.06%에서 단숨에 10.44%까지 상승했다.

아울러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13839726주를 상속받아 지분율 6.92%,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6919863주를 물려받아 3.46%를 확보하게 됐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이는 법정비율을 따르지 않은 것이며 이 부회장의 경영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삼성그룹 공식 총수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약 1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삼성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율은 채 1%도 미치지 않았다.

결국 이 회장 유산 상속 과정에서 가족간 합의를 거쳐 현재 총수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합의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받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20.76%이던 이건희 회장 지분은 이날자로 0이 되고, 대신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0.06%에서 10.44%10.38% 포인트 증가했다. 이건희 회장 지분의 정확히 절반을 물려받은 것이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지분율은 0에서 6.9%, 이서현 이사장 지분은 0에서 3.46%로 각각 증가했다. 어머니 홍라희여사가 생명주식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장남인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이 물려받고, 차녀 3녀 순으로 차등해서 지분을 물려받은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지분은 19.34%를 그대로 유지해 이 부회장 지분까지 합치면 29.78%로 지배력이 높아진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4.18%는 법대로 정확히 홍라희여사 33%, 세 자녀가 각각 22%씩 상속받았다. 홍여사 삼성전자 지분율은 0.91%에서 2.3%, 이재용 0.7%에서 1.63%, 이부진과 이서현 0에서 0.93%로 각각 늘어난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8.51%), 삼성물산(5.01%), 홍라희(2.3%), 이재용(1.63%) 순이 된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그룹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되는 셈이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물산(2.88%) 및 삼성SDS(0.01%) 지분도 법대로 홍라희 여사 및 세 자녀에게 분배되었다.

한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 4인이 30일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8일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26조원 가량의 유산에 대해 총 12조5000억원 가량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가 유족들은 이번 상속관련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규모가 막대한 만큼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분납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국세청의 상속세 신고 검토 기간은 9개월이지만 이건희 상속세는 막대한 자산 규모와 세액에 비춰 더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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