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9:00 (목)
“보험 중도해지 무조건 손해”…계약 유지 제도 활용하세요
“보험 중도해지 무조건 손해”…계약 유지 제도 활용하세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30 15:0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도해지환급 2조6511억원 전년 동기 대비 23% 급증
생보협회 "보험료 납입유예, 해지 후 계약 살릴 수 있는 ‘계약부활제도’ 등 활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악화된 가계 사정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재가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보험사가 제공하는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3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발생한 생명보험사들의 해지환급금은 2조6511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533억원) 대비 23.1%(4977억300만원) 늘었다.

금액으로 치면 4977억 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해지환급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1월 해지환급 건수는 52만676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했다.

가장 많은 해지환급금이 발생한 업체는 삼성생명이다. 올해 1월 삼성생명의 해지환급금금은 5816억5600만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15.5%(781억1900만원) 많아졌다.

이어 한화생명 3417억7400만원, 교보생명 2791억500만원, NH농협생명 2412억800만원 순이다.

해지환급은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자발적으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효력상실환급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사에 의해 강제로 해지되는 경우다. 

생보협회는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보험사가 제공하는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제도에는 우선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이 있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다. 단기간 보험료를 내기 빠듯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계약 유지관리 제도다.

보험가입금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제도'도 있다. 보험료 감액시 감액금은 해지한 것으로 간주돼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고객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을 설정해 보험료 지급을 완납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자동대출납입제도'가 있다. 보험사가 규정한 방법에 맞춰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대출금으로 처리해 계약이 유지되는 방식이다.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는 자동대출납입제도, 일정한 한도 안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는 중도인출 제도 등도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