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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대출] 마통 있으면 대출 덜 나온다…2억8000만→1억7000만원
[달라지는 대출] 마통 있으면 대출 덜 나온다…2억8000만→1억7000만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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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집값 6억 넘으면 DSR 40% 규제…DSR 40% 1억 초과 모든 차주에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7월부터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이 있으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천 만원 줄어든다. 2023년 7월부터는 마이너스통장만 있어도 1억원이 넘는 신규 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대출자 개인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DSR는 주택대출, 신용대출, 카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관리 지표다. 

버는 만큼 돈을 빌리게 해 지난해 7.9%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4%대로 낮추겠다는 게 당국의 목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주담대는 모든 규제 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DSR을 따진다. 신용대출은 연소득 기준을 '1억원 초과'로 높이되 대출 규모가 얼마든 DSR을 적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이들 기준에 더해 전체 대출금이 2억원을 넘기면 누구든 DSR을 적용받는다.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모든 대출에 DSR이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는 전체 차주의 28.8% 수준이다.

신용대출 DSR을 산정할 때 10년을 적용해온 만기는 올해 7월부터 7년으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더 줄인다. 대출금을 종전보다 짧은 기간에 갚는 것으로 계산하는 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적어지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주담대에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더 해 집을 사는 ‘영끌’이 사실살 막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2년 뒤, 마통 하나 있으면 주담대 신용대출 가능 금액 '반토막'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DSR 규제가 대출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미치지 않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매매가 9억원 이하 아파트에 LTV 40%가 적용돼서다. 하지만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대출 금액은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이 한도 5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금리 연 5%)을 갖고 있을 경우, 현재 서울에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받아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SR) 40%가 적용돼 주담대 한도는 2억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2022년 7월부터는 마이너스통장 상환 기간을 5년으로 적용해 주담대는 1억700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향후 신용대출의 DSR 산정 시 만기를 현행 10년에서 7년, 5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계산할 경우 신용대출 가능액수도 줄어들게 돼 주담대 부족분을 신용대출을 받아 메우는 방식도 사실상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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