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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분쟁’ 딜로이트안진…재판서 풋옵션 혐의 부인
‘교보생명과 분쟁’ 딜로이트안진…재판서 풋옵션 혐의 부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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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가치 8조원 과대평가”…안진측 “의뢰인 제안 수용은 회계기준 위반 아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교보생명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29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딜로이트안진 임직원들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A씨 등 변호인은 “이 사건 최초 고발 내용의 본질은 가치평가 결과인데 기소는 단지 의뢰인과 회계법인의 의견 교환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의뢰인의 합리적 제안을 받은 것도 모두 다 허위라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 가치평가보고서는 피고인들이나 전문가 평가를 그대로 기재했을 뿐”이라며 “정당한 경쟁을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 대가를 받은 것을 부정한 금전상 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업무는 공인회계사 특유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무수행을 전제로 한 공소장 기재 내용은 처벌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률적 주장도 펼쳤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가진 풋옵션의 공정시장 가치를 산출하면서 기준을 위반해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였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2년 9월에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FI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이되 3년 내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IPO가 계속 미뤄지자 FI들은 2018년 10월에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검찰은 "딜로이트안진이 자본가치보고서를 발행하면서 교보생명 기업가치를 8조원 과대 평가했다"며 "안진의 허위보고 여부, 안진과 어피니티측의 부정청탁 여부, 안진이 금전상 이익을 보았는지 등을 들여다봤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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