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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온투업 심사 6개 P2P 업체, 빠른 시일 내 등록 확정”
금융당국 “온투업 심사 6개 P2P 업체, 빠른 시일 내 등록 확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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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체, 심사기간 감안해 5월 말까지 신청서 제출···미등록시 줄도산 우려, 투자 유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투법 시행 이후 서류 검토에 착수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6개 업체에 대해 정식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다.

29일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작년 8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P2P를 영위하려는 회사는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기자본은 직전년도 말 연계대출 잔액에 따라 5억, 10억, 30억 등으로 나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8월 27일부터 ‘미등록 온투업자’로 구분해 처벌대상이 되는 데다 신규영업도 금지된다. 

아울러 신청인 및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기존 계약은 유지되는 만큼,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P2P업체는 등록심사기간을 감안해 오는 5월 말까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살아남는 P2P업체, 극히 소수 그칠 것…현재 6곳 신청 

현재까지 온투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한 곳은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 오션펀딩,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6곳에 불과하다. 

P2P업체가 100여 곳인 점을 감안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P2P업체가 극히 소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일 내 심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P2P 연계대부업 등록업체는 237곳에서 이날 기준 113곳으로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금융당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 폐업 또는 일반 대부업체로 전환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 대출을 취급 중인 업체라도 온투법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는 이를 고려해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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