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또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5월부터 LTV(담보대출비율), 2023년 7월부터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는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릴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7.9%로, 2019년(4.1%)와 비교해 3.8%포인트 높아졌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금까지는 1년간 대출자가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은행별로 전체 대출의 평균치를 적용하다보니 일부는 40%를 넘겨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예컨데 A씨에게 DSR 60%로 빌려줘도, B씨에게 20%까지만 빌려준다면 괜찮은 것이다. 앞으로는 모든 개인에게 DSR 40%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 조치로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와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LTV는 올해 5월부터, DSR은 2023년 7월부터 전면 도입된다.
홍 부총리는 “다만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겠다”면서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가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