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한도, 연 10% 금리 특판도…“후발주자 한계에 높은 이자율로 승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앱으로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이체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73개 저축은행이 오픈뱅킹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축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 이체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9년 12월 제1금융권을 시작으로 출범한 오픈뱅킹은 이달 25일 기준 가입자 7657만명(중복 포함)이 사용할 정도로 빠르게 안착했다.
현재 은행 18곳, 핀테크 62곳,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 5곳, 우정사업본부, 증권사 14곳 등 총 100곳이 오픈뱅킹에 참여 중이다.
저축은행업계가 오픈뱅킹에 합류하면서 고객확보를 위한 금융사간 경쟁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계는 금리 경쟁력은 물론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착수하는 등 대고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픈뱅킹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3일부터 7월 2일까지 2개월간 연 10%(세전, 기본+우대금리) 우대 적금 특판을 실시한다.
가입금액은 월 최대 10만원(만기 12개월)으로 저축은행 통합 앱 SB톡톡플러스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및 특판 적금에 가입한 뒤 제휴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비대면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와 비대면 정기예금 전용 계좌서비스, 자동이체 계좌 이동서비스도 제공한다.
참여은행은 IBK, 고려, 대백, 더케이 동원제일, 드림, 머스트삼일, 민국, 예가람, 오성, 우리, 조흥, 진주, 키움, 키움예스, 평택저축은행 등 16곳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초저금리 시대 금융상품의 인기는 결국 이자율이 결정한다”면서 “특판상품이나 파킹통장(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수요를 이용하면 저축은행이 시중은행과 충분히 승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도 다음 달 말 오픈뱅킹을 시작한다. 당초 규정에는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만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카드사는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금융결제원들이 ‘정보제공기관’ 역시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데 따른것이다.
카드사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발판으로 마이데이터 및 마이페이먼트 등 신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