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은행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에도 리스크가 있으며, 비트코인 등에 대해서는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렬 금융결제국장은 28일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위험과 같은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규제와 감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 상품 등의 자산에 기초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민간 디지털화폐를 말한다.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에 걸쳐 구축된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해외송금 등 국가 간 지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소비자보호,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지배구조 등 규제·감독·감시 측면에서 다양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 지난해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스테이블코인에 현행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국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화폐가 아니라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런 생각은 한은 뿐 아니라 대부분의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10개 부처 협의체에 한은을 부르지 않은 것도 화폐가 아니란 점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