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계약 12배 급증···생보사, 가입자 중도인출 시 해당 시점 환율 적용해 지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환율 변동성이 큰 달러보험을 판매하는 푸르덴셜생명과 삼성생명 등 일선 보험사에 환 손실 위험 보증비용 마련을 요구하자, 생명보험사들이 고객들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최저보증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 등 생보사 상품담당 실무진들은 오는 5월 초 생명보험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실무자들과 함께 달러보험 위험회피 방안에 대한 2차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 20일 11개 생보사 상품 담당자들을 소집해 달러보험 계약자의 환손실 위험을 제거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모두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 논의에서 생보협회는 환헤지를 위해 보증비용을 부가하거나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변액보험처럼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해 원금 손실이 발생해도 최저금액을 지급하는 안정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에 2차 논의에서는 생명보험사들은 환헤지를 위해 보증비용을 부가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 1000원일 때 월납보험료 300달러를 내면 10만 달러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조건이라면 환율이 내려가 원화값이 오르더라도 월 납 최고보험료 30만원·최저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당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당시 원달러 환율보다 오를 경우 오른 환율로 지급한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의 편의성을 위한 자동환전시스템을 없애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객이 직접 보험료를 달러화로 납입하도록 해 외환투자인 점을 인지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달러보험 사전신고제 도입과 환 헷지(완화) 보증비용 마련, 수수료 100% 분납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보험사가 상품을 만든 후 사후 승인을 받는데, 달러보험은 미리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환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상태”라며“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손실 위험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러보험은 최근 저금리 장기화와 환율상승 기대감, 달러 자산 선호 등이 맞물리며 판매가 부쩍 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13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총 11개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1.5배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