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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심상정,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추진…"투기 근절해야"
참여연대·심상정,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추진…"투기 근절해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4.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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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처음 도입된 토초세, IMF사태 직후인 1998년 경기 부양을 위해 폐지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왼쪽 두번째)과 참석자들이 입법청원서와 손팻말을 들고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금처럼 부동산 투기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IMF 경제 위기 직후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폐지됐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998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재입법을 추진한다.

참여연대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토초세법 제정안은 생산 등에 활용되지 않는 '노는 땅'(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익 일부(30∼50%)를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땅값 상승을 조사해 3년에 한 번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미 낸 토초세만큼을 공제하도록 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처음 도입된 토초세는 서울올림픽 전후 개발 열풍으로 땅값과 주택가격이 폭등해 1988∼1989년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대에 달하자 나온 대책이다.

땅값이 안정되면서 토초세 과세는 1994년부터 이뤄지지 않았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1998년 경기 부양을 위해 폐지됐다. 토초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반대 여론 속에 1994년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일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입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참여연대와 심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들이 공개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은 초과지가 상승분에 대해 10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30%,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00만원+1000만원 초과분의 50%'를 세율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 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국민 모두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토지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 법안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토지 투기가 심해지면 근로 의욕과 사업 의욕이 떨어지고,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활력마저 떨어뜨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일각의 오해와 달리 199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이 법이 폐지된 것은 아니며, 이후 법을 개정해 실제로 적용해 오다가 경제 사정을 이유로 폐지된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서울·경기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게 될 경우 투기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국회에 제출되는 토초세 법안은 노태우 정부 시절 법령의 뼈대를 준용하되 예외 조항이 많이 생긴 농지법 등 현재 상황을 반영해 관계 법령 등을 정비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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