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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자산 투명거래 半(반) 제도화...과세는 예정대로"
홍남기 "가상자산 투명거래 半(반) 제도화...과세는 예정대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4.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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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해야...주무 부처 빨리 정해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 한다"고 밝혔다. 또 "과세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을 용어로 통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가상자산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며 "자본시장육성법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해 설명했다.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며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며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의 견해로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토대로 갑론을박을 벌여 주무 부처를 빨리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단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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