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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번 돈, 가족끼리 ‘싹쓸이’…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
회사가 번 돈, 가족끼리 ‘싹쓸이’…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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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주일가 고액 퇴직금 지급’ 등 불공정 탈세 조사…대상자 총 재산 9.4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그룹 사주인 A씨는 비(非)가족 임원들에게는 연 1억~2억원 수준의 급여를 주는 와중에 본인은 15억~25억원에 달하는 고액급여를 수령하고, 퇴직직전 수백억원의 퇴직금까지 받았다. 사주일가가 기업이윤을 독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모 그룹이 가족끼리 회사의 부(富)를 나눠먹기 한 사례는 또 있었다. B사는 사주 자녀가  100% 지배하는 C사에 인력·기술을 지원하고 받아야 할 억 단위의 경영지원료를 과소 취소했다. 간접적으로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이다. 

국세청은 27일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불공정하게 대물림하거나 주주·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30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만 고액 급여를 받고, 무형 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해 기업 이익을 독식한 15명을 포함해 사주 자녀의 계열사에 개발 예정 부지·사업권을 저렴하게 넘기고,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1명, 기업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도박을 한 4명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의 총재산은 지난 2019년 기준 9조4000억원에 이르며, 주식 8조8527억원, 부동산 3936억원, 금융 자산 1349억원이다.

주식·부동산·금융 자산을 모두 합하면 사주 일가당 평균 3127억원이다. 

사주 1인당 연 급여는 13억여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744만원의 35배나 되며 퇴직금 규모는 87억원이다.

이익독식 탈세 혐의자들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타 임직원 보다 과도하게 많은 급여 등을 받거나 경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사실상 급여를 수령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인 급여를 퇴직 직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폭 인상 후 고액 퇴직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사주 일가 명의로 등록하고 고액의 사용료를 편취한 혐의도 드러났다. 

편칙 증여 탈세 혐의자들은 가치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의 토지를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고,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개발예정 부지를 무상으로 이전한 후 타 계열사를 동원해 사업을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편법 증여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 조작, 차명 계좌 이용 등 고의로 탈세한 정황이 발견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착수한 탈세 혐의자 동시 조사에서 24건을 살펴 총 1037억원의 세금을, 같은 해 11월에는 38건을 조사해 211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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