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해 암호화폐를 악용한 금융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경제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337건에 관련자 537명이 적발됐다.
경찰이 단속한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지난 2018년 62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103건을 거쳐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등 매년 약 2배로 불어났다.
암호화폐는 현재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세조종 등을 단속할 법률적 기반이 없어 경찰의 단속은 유사수신이나 사기 등 범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된 일당 26명을 검거한 것 등이다. 피해자는 1000여 명 수준이며, 피해금액은 무려 276억원으로 전해졌다. 이런 유사 수신 외에 경찰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통한 수익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많았고, 투자 수익을 암호화폐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빗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된 경우다.
한편 경찰은 암호화폐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암호화폐 수익 몰수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암호화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한 사례는 8건이다. 비트코인이 대략 80.5개였고, 알트코인도 상당수였으며, 범죄 혐의는 횡령, 사기, 마약, 성착취물 배포 등으로 다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