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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 자동승계…압류방지 전용통장도 도입
6월부터 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 자동승계…압류방지 전용통장도 도입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4.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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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방 일부 전세 준 단독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 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연금수급액 압류 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상위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6월9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확대하고 보장성은 강화하는 내용의 주금공법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이날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신탁방식주택연금과 압류방지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그동안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연금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해진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으로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기 떄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가 가능하게 됐다.

# A씨 부부는 공동명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이 이전되려면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녀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아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의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으로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게 돼 생존해 있는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방 한 개 등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의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임대보증금을 주금공에 이전하면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 소득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B씨는 시가 2억원인 본인 집 2층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으로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청년에게 받은 보증금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B씨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해 보증금을 주금공으로 이전하고 월세 20만원과와 함께 주택연금 월 61만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을 통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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