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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구자철 예스코 회장 관련 기업들, 사실상 공정위 특혜 받아"
경개연, "구자철 예스코 회장 관련 기업들, 사실상 공정위 특혜 받아"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4.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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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회 전 회장의 4남...그룹 복귀하며 '특수관계인'아닌 '임원' 취급, 사익편취 규제대상서 제외 특혜
경개연측, 공정위가 너무 경직적으로 법 해석...이 기회에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 손봐야 지적도
구 회장 관련기업들, 최근 돌연 한 곳은 청산, 두곳은 합병해 이제 한성PC건설 한곳만 남아
▲구자철 예스코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구자철 현 예스코 회장의 개인기업 세일산업이 LSLG그룹 소속이던 20043월 친족분리했다가 2009년 한성그룹으로 이름을 바꾸어 LS그룹으로 재편입되었다. 한성과 그 자회사들은 LS그룹의 계열사가 되었지만, 구회장은 LS그룹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공시되고 있다고 경제개혁연대(경개연/소장 김우찬 고려대교수)가 지적했다.

경개연은 이 때문에 구회장이 지분 35%를 보유한 한성과 한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한성플랜지와 한성피씨건설 등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상 친족분리된 기업의 경우 다시 모그룹에 계열 편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독립경영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하는게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경개연은 설명했다.

구자철 한성 회장은 도시가스업체인 예스코 회장겸 LS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예스코홀딩스 이사회의장 직도 같이 맡고 있다. 구인회 LG창업주의 넷째 동생인 구태회 전 회장(6선 국회의원)4남이다. LG전자 회장, LS그룹 회장을 지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의 셋째 동생이기도 하다. 예스코 회장 자격으로 작년 연봉 183,500만원을 받았다.

LS 대주주인 구인회 LG창업주 형제 집안과 지분율 (단위 %)

 

이름

현 직책

LS지분율(%)

구태회 전 회장집안

 

 

 

장남 구자홍

차남 구자엽

3남 구자명

4남 구자철

 

 

 

LS-니꼬동제련회장

LS전선회장

전 예스코회장

예스코회장, 한성 회장

 

 

2.23

1.46

2.4

1.94

 

 

구평회 전 회장 집안

장남 구자열

차남 구자용

삼남 구자균

LS그룹회장

E1,LS네트웍스회장

LS일렉트릭회장

1.87

2.4

1.85

구두회 전 회장 집안

장남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3.63

<자료 LS 사업보고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친족경영자와 임원독립경영자 등에 대해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정위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친족분리 후 3년 또는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결정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자철의 세일산업이 과거 LS그룹에서 친족계열분리 되었고, 3년 이내에 승인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취소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2009년 한성이 LS그룹에 재편입했더라도 구자철회장은 친족으로 공시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같은 공정위의 해석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관련해 독립경영인정 제도를 별도의 제도로 보고, 이에 따른 승인 및 취소 여부의 문제로만 판단한 것이라며, 원래 기업집단에 있다 제외 사유가 발생해 계열분리되었다 하더라도 독립경영을 스스로 포기해 그 제외사유가 해소된 경우 다시 원래로 돌아가 기업집단으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이같은 공정위의 해석은 문제가 있으며, 그 입장을 유지할 경우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 제외된 날부터 3년 이내, 친족분리된 기업의 경우 계열 제외 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계열분리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는, LS 구자철 사례와 같이 그룹 재편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취소기한에 관계없이 친족독립경영 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경직적인 법령해석 및 법령 개선부재로 구 회장 관련 기업들이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 혜택을 입고있다는 지적이다.

2020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법안 제정 후 최대 규모의 전면개정으로, 20211230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개연의 이번 보고서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 현행 시행령 등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한성은 주택자재제조, 주택분양 및 임대, 토목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1975년 설립되었으며, 2004년 세일산업을 흡수합병해 전선포장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했다. 이때 LG에서 친족계열 분리했다.

이후 2008년과 2009년 전선포장용품제조 및 판매업(한성플랜지)과 건설 및 PC제조업(한성PC건설)을 분할신설회사로 물적분할을 실시했다. 한성은 소규모 지주회사로, 자회사들에 대한 지배와 투자 및 업무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성PC건설과 한성플랜지의 경영지표(단위: 억원)

과목

2020

한성피씨건설

자산

3,920

부채

2,775

자본

1,144

매출액

2,044

당기순손익

-195

총포괄손익

-196

과목

2019

한성피씨건설

한성플랜지(*)

자산

2,757

490

부채

1,324

229

자본

1,432

260

매출액

1,489

223

당기순손익

105

-12

총포괄손익

105

-13

<자료 각사 사업보고서>

한성의 작년말 연결기준 자산규모는 734, 부채 173억원, 이익잉여금 404억원, 자본총계 560억원이며, 작년 영업이익은 74억원, 당기순이익은 24억원이다.

한성의 최대주주는 LS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예스코홀딩스(지분율 65%)이며, 구자철회장은 35%2대주주다. 경제개혁연대의 이같은 지적이 잇따른 탓인지 예스코홀딩스와 한성은 올해초 한성플랜지의 토지, 건물 등 자산을 남동로지스피에프브이란 곳에 480억원에 매각처분하면서 회사를 갑자기 청산해버렸다.

청산 전 한성플랜지의 매출 대부분은 LS전선 가온전선 등 LS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는데, 2019년의 경우 매출 223억원중 특수관계자 매출이 204억원으로, 그 비중이 무려 91%에 달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경제개혁연대가 사익편취및 회사기회유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주사 한성과 100% 자회사 한성PC건설을 작년 말로 합병하고 신설법인명을 한성PC건설로 정했다. 한성 3개사중 한성PC건설만 남기고 2개사는 없애버린 것이다. 이 합병으로 한성의 주주는 100억원의 이전대가를 받았는데, 지분대로라면 예스코홀딩스가 65억원, 구자철 회장이 35억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성의 최대주주 예스코홀딩스 주주구성을 보면 구자은 구자철 등 구씨 일가들이 많기는 하나 지주회사 LS의 지분은 전혀 없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LS 계열사로 인정하는 것은 LS의 대주주들인 구씨 집안 후손들이 역시 골고루 예스코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스코홀딩스 최대주주는 구자은 LS엠트론회장으로 13.32%이다. 구인회 LG창업주의 여섯째 동생 구두회 전 회장의 장남이다. LG창업주 넷째동생 구태회 전 회장(6선국회의원)의 장남이자, LG전자회장을 지내기도 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LS회장)3.6%, 그의 동생인 구자철 회장은 2.32%를 각각 갖고 있다.

이들이 그룹지주회사인 LS의 주요 주주들이어서 LS가 예스코홀딩스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않아도 예스코홀딩스 그룹을 LS의 새끼(자회사)그룹으로 공정위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LG창업주의 다섯째 동생 구평회 전 회장의 장남인 구자열 회장은 현재 LS그룹 회장을 맡고 있는데, 작년 그의 연봉은 무려 771,500만원이었다. LS그룹은 LG창업주 4-5-6째 동생의 후손들이 지분을 골고루 갖고 있는 관계로, 뚜렷한 지배 대주주가 없고, 이 때문에 그룹회장도 가문들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넷째 집안의 구자홍 회장은 이미 그룹회장 직을 끝냈고, 현재는 다섯째 가문인 구자열, 다음은 여섯째 가문의 구자은 회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처럼 창업주 후손들 숫자가 너무 많고, 이들을 모두 먹여살려야 하다보니 끊임없이 내부거래나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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