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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진옥동 신한은행장 경징계 결정...연임 가능해져
금감원, 진옥동 신한은행장 경징계 결정...연임 가능해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4.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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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제재심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 보다 낮은 ‘주의적 경고’ 결정
진옥동 신한은행장/ 신한은행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23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앞서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낮아진 징계 수위로, 신한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펀드에 대한 피해자 배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에 대한 경감조치다.

금감원은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제재심은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 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전 부행장에게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사전에 통보된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진옥동 은행장은 연임이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주의적 경고로 경징계를 받게 되면서 연임이나 금융지주 회장 도전, 또는 향후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도 사전 통보된 것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의 경징계가 결정됐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를 거친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한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 방식을 결정했다. 배상 비율은 최대 80%였다. 다음날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이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징계 수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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