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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의원 포함 적용 대상 190만명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의원 포함 적용 대상 190만명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4.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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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등 대상...첫 논의 후 9년 만에 법안 제정 눈앞
공직자 직무상 취득 정보로 이득 방지...LH 소급 적용은 '불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가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제정에 한발 더 다가섰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첫 논의 후 9년 만에 법안이 제정된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8일부터 총 8회 소위를 열고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를 이뤘다.

합의안은 법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를 확대해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도 포함시켜 법 적용을 받는 대상만 190만 명에 달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제외됐다. LH 신도시 투기를 통한 부당 이익 환수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내부 정부 이용 금지 대상은 기존 정부안의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정보'로 확대해 퇴직 후 3년간 적용된다.

가족채용 제한 대상도 공공기관에서 산하기관, 산하기관 투자 자회사까지 확대됐다. 다만 공개경쟁, 경력경쟁 채용을 거쳐 채용된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존 정부안에 없던 공직자 보유 및 매수에 관련된 조항도 신설됐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유 및 추가 매수를 신고하도록 했다"며 "기타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이 토지 개발 행위 등이 이뤄졌을 때 관련 내용을 숙지했을 경우 그 내용을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가족채용 제한의 경우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준용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가 포함된다.

부동산 신고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으로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 거래 신고의 경우도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 또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제3자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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