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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총 5천억 이상 유니콘 기술특례상장 간소화
거래소, 시총 5천억 이상 유니콘 기술특례상장 간소화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4.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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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조 이상은 사전평가 절차 생략하고 외부전문가회의 통해 심사토록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대해 기술특례상장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는 22일 "시장평가 우수 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시가총액을 통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검증됐다"면서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은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로 간소화(평가결과 A 이상)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학계나 연구기관 등의 해당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토록 했다. 

현행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평가결과 A & BBB 이상)를 받아야 했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그 일부 해소되고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상장 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 중으로, 분석 결과에 기초해 기술특례상장과 관련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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