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이사회,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의···22일 제재심 영향 ‘촉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한은행은 21일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안 수용은 피해자 구제 노력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어 개최될 금감원 제재심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가 감경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9일 분조위(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CI펀드 피해자 2명에게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40∼80%(법인고객 3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이 배상안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라임 CI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 상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 CI 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의 분조위 조정안 수용 발표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으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감경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날 라임펀드 건으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진 행장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제재심에서 배상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를 감경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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